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흥)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논란이 되었던 의왕도시공사의 초단시간강사 시급 인상안을 포함해 청계동 축구장 조성사업 및 내손동 군부대 재배치 개발사업 예산안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