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32명 중 30명이 현직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