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24일부터 9월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교육감 1곳(서울특별시), 기초단체장 4곳(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영광군·곡성군)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나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되고,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9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을 하기 어렵거나,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 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인터넷)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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