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3일,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올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3월 28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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