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까지 소요 일수도 제도 시행 전 평균 152일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제재 수단이 생기고서야 뒤늦게 성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