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4월 처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를 시흥시 반려동물 훈련소에서 24일 진행했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소유자와의 면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반응 등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공격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4월 처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를 시흥시 반려동물 훈련소에서 24일 진행했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소유자와의 면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반응 등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공격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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