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 기반, 교육청 지원 사항, 학교 요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