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9월 26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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