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재선거와 관련하여 영광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를 10월 7일, 곡성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를 10월 10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재선거와 관련하여 영광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를 10월 7일, 곡성군수재선거 후보자토론회를 10월 10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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