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용인)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관내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등의 183개 사업장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시설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로 부착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불꽃이 노출되면 화재 시 폭발 등의 사고 발생 가능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법적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흡연구역 지정기준 및 금연금역 알림표지 설치 기준,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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