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4일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체의 돌연 폐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해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4일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체의 돌연 폐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해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