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 정기 회계보고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전 국회의원(A) 및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B)를 10. 7.(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서‘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 정기 회계보고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전 국회의원(A) 및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B)를 10. 7.(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서‘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