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영애 인스타그램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섰다. 이영애는 지난해 10월 열린공감TV의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5천만 원 기부와 관련해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을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한 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후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