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발의된 조례로 외형적 결함으로 인해 상품 가치가 떨어진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통촉진 계획 △실태조사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와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