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18보상법이 2021. 6. 8.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기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2006. 6. 30.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이 기타지원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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