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1월 30일까지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할 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기와 강원, 충청권 타지역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하면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9월 23일부터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행정명령 조치했다.
가축 소유자와 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농가에서 가축시장에 출하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인터넷을 활용해 축산물 이력제 공개 정보로 접종 정보를 증빙해야 한다.
시는 올해 럼피스킨 예방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94곳 농가 289두를 대상으로 1차 송아지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7월부터 8월까지 118개 농가 550두를 대상으로 2차 예방백신 접종을 했다. 이어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222개 농가 1만 4323두에 대해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을 마쳤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임신 말기(7개월~출산) 등의 사유로 백신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추가 진행하고, 최근 4개월령 미만 송아지(접종 유예 대상)에서 럼피스킨이 발병한 것을 고려해 미접종 어미에서 태어난 송아지도 월령에 상관없이 즉시 접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9월 30일부터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가 적용됐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한우 농가에서는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고 개체별 백신 접종 관리대장 작성 등의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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