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대조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군 일대에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경중에 따라 관심과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