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0월 23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때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해 보증한도(30억 원) 우대와 심사우대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로 보증료 할인 혜택을 도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