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24 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 농림부가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지난 21 일까지 벼멸구 발생 면적조사와 피해접수 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 “ 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보상 피해율 최소 기준 산정에 있어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면서 보상되는 최소 피해율을 농약대 30% 이상 , 대파대 80% 이상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전 재해의 경우 보상 피해율 기준이 농약대 20% 이상 , 대파대 70% 이상인것에 비하면 최소기준이 10% 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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