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열린민주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TBS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가 2019년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유시민 전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