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의견 제시, 이의 신청 1차 검토 등으로 참여해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향상에 기여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협약식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