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발표된 이번 계획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과 노동 3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올해는 특히 민간 중소·중견기업 약 200개 사업장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해,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한 현장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이 적발되었으며, 올해도 위법 의심 사업장과 노사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이 진행된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의 기초”라며, 노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지도와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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