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정치적 신념 차이로 범행을 저지른 테러 행위"라며 "살해 의도로 날카로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른 점 등 가중 요소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