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평상시에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관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돼 현재 11명의 세무사가 5기로 위촉돼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평상시에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관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돼 현재 11명의 세무사가 5기로 위촉돼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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