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반해 유사한 보증제도인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의 경우,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 감면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 시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경·면책을 받은 채무자 외에는 면책을 주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술보증과 지역신용보증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참조해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 증권 연대 보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 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몰랐다며 ,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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