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4일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었으나, 올해 12월 1일부터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