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21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공무원 배모 씨와 공모하여 법인카드로 경선 모임에서의 식비를 지불한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된 결과다.

배 씨는 김 씨와의 관계를 통해 법인카드를 사용해 경선 캠프 초기 모임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배 씨 사이에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 증거는 없었으나, 여러 정황과 김 씨의 묵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