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정 씨에게 영상 삭제와 향후 방송 금지를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영애 씨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열린공감TV가 이 씨의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기부를 보도하면서, 그녀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영애 씨는 보도가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 측은 해당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