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여성가족부는 14일,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임산부와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 신고 시, 해당 청소년에게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이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