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임기 동안 세비와 각종 혜택을 누린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받은 세비만 6억 원이 넘고, 이 외에도 공무 출장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다양한 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됐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 확정 판결이 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세비 지급이 중단되지만, 윤 전 의원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재판 지연으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지급된 세비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었기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범죄자에게 국민 혈세로 세비를 지급한 꼴”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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