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난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남아있으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