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마약 탐지견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