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행동 요령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비(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파 행동 요령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비(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