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불법 수산물(금어기 또는 어획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어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법을 위반하여 어획한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실시된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불법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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