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제7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중 과열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로 인한 연료 및 오일 누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시트와 내장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해 급격히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외부 도움을 받기 어려워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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