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훼손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 각종 안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김태균 의장)는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11월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