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19일 10시 30분, 곡성버스터미널 및 옥과시장에서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됐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