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지법 시행(‘73. 1. 1.)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에 주택 등을 지어 장기간 사용 중이거나 지목 변경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 지목에 맞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변경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