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관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