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