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육아휴직과 임신·출산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24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별도 조건 없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