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 사진=뉴시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소속사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하니와 소속사 간 계약의 성격이 노동 관계가 아닌 대등한 민사 계약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