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함평군청 전경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