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함평군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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