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맑은 수세미배즙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된 배즙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전남 장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러와농장'이 제조한 '우리아이 맑은 수세미배즙' 90mL로 제조 일자는 올해 10월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