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22곳’까지 확대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을 하나의 상점가로 지정하여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이며 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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