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민주당 의원(자료사진=김승원 의원실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이 22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