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구대까지 따라가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했다.

법리상 '채권추심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부 무죄가 나온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