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에는 3~10층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4층에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