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상습 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수시감독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 상황 속에서 임금체불 권리구제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127개 사업장에서 금품체불 등 총 1,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