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